검색어 검색
대통령 선거일(6월 3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2025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연간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확보하고, 각 학년군별 이수 해야하는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학사 일정을 변경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