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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황연화 등록일 2025.04.03

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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