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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5년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대상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천원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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