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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통학로 내 학생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학굣길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학안전 확보 정책이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1. 시행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전면 금지(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정차도 대상)2. 시 행 일 : 2021년 10월 21일부터3. 과태료 부과 :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