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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변경 안내
작성자 광도초 등록일 2021.10.13

1. 교외체험학습 변경된 사항 시행 일자: 2021. 10. 12.부터 적용 


2.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 연간 1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의 가정학습 일수: 57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

   단. 57일 이내라 함은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 15일 포함한 일수임.


4. 교외체험학습 운영 절차

   3일 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 담임교사께 제출-->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실시 -->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학습경과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 제출.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는 첨부파일 참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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