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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의무취학 이행의 최선을 다하고자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내지 제16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9조
◆ 주요 추진 일정
일정 | 내용 | 소관 | '25. 10. 1.~10. 31. | 2026학년도 취학아동명부작성 | 읍·면·동 | '25. 10. 1.~12. 31.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 → 읍·면·동) | 보호자 | 2025. 10월 중 | 학급편성 기초자료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2025. 11월 초 | 취학아동 명부 열람(10일 이상) | 읍·면·동 | 2025. 11. 30.까지 | 초등학교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 교육지원청 | 2025. 12. 10.까지 | 국·사립초 취학아동 통보 | 국·사립초 | 2025. 12. 20.까지 |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1차) <전년도 입학연기자 및 취학 전 유예자 포함> | 읍·면·동 | 취학 후 유예자에 대한 취학 통지 | 초등학교 | 2026. 1. 6.까지 | 취학통지서 배부 및 명부 통보(2차) | 읍·면·동 | 2026. 1. 8.까지 |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 초등학교 | 2026. 1. 9. |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2026. 1. 13. |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계획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2026. 3월 초 |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식 완료 | 초등학교 | 2026. 3월 초 | 미취학자에 대한 취학 독려 | 초등학교 | 2026. 3. 10. | 2026학년도 초등학교 학급편성 결과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2026. 3. 10. 이후 | 미취학자에 대한 취학 독려 및 관리 |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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