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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안내드리니 가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급~3급 법정감염병은 감염병 종류별로 등교중지기간이 있으며 이 경우 등교중지기간 동안은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1급~3급 법정감염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본교 보건선생님께 연락드려서 확인.
2. 독감 및 코로나19 포함 4급 법정감염병의 경우 별도의 등교중지기간이 없으며 이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감 및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는 학교에 오지 않고 병원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받기>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음성에 상관없이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근거로 출석인정결석처리 됨. 단!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없이는 질병결석처리함. 나. 독감 및 코로나19 확진일 경우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내 격리기간 동안만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확진일 경우 격리기간을 적어달라고 요청할 것! 만약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내 격리기간이 없을 경우 질병결석 처리됨.(격리기간은 휴일 포함임. 처방전은 인정 안됨.) 다. 만약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내 격리기간보다 일찍 등교를원할 경우 감염병의 감염여부가 없거나 학생의 상태가 등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 필요. 라. 만약 의사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내 격리기간보다 더 연장하여 격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추가하여 제출. 마. 제출서류는 결석신고서 및 진료확인서(의사 진단서, 소견서)를 진단을 받은 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함.
관내외 학교에서 독감 및 코로나 19 감염으로 무분별하게 출석인정결석을 요구하고 개별 판단하여 결석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병 격리 기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학급 또는 학교 내 감염병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2025학년도 독감 및 코로나 19 포함 4급 법정감염병의 경우 이와 같이 다시 안내드리니 꼭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만! 다 같이 안전한 광도초를 만들기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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