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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초등학교 전입학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학 절차] 1. 광도초 통학구역: 광도면 덕포리, 우동리, 노산리, 용호리만 해당 -그 외 지역은 본교 학군이 아님 2. 본교 전입을 위한 절차 가. 본교 통학구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자 * 전 가족이라 함은 부, 모 및 전입학 대상 학생을 모두 포함함 나. 만약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음 (위장전입으로 인한 전입 불가) 3. 중점사항 가. 위장전입 및 부정 전입학을 예방하기 위해 전입생에 대한 거주지 이전 실사 실시 나. 위장전입으로 판명 시에는 전입학 취소 및 실 거주지(원 재적교)로 7일 이내 환원 조치 다. 위장전입자로 판명될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전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함
[전입시 제출서류] 1. 전입신고서 접수증 1부.(면사무소에서 발급)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1부.
이 외 기타사항은 본교 교무실(055-642-3016)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 관련 문의는 통영교육지원청 초·중등 전입학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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