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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관리 및 제출서류 안내>
1. 출석인정 결석 가. 교외체험학습(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별도 안내) 나. 법정 감염병: 법정 감염병(코로나, 독감 포함) 검사 시 결석 신고서/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 인정 법정 감염병 확진 시 결석 신고서/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 인정(의사 소견 일자까지 인정) 다. 생리결석: 월1회만 인정,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출석 인정 라. 경조사: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은 결석 신고서 및 첨부 서류(결석신고서 확인)
2. 질병 결석 가. 1~2일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 제출 나. 3일 이상 질병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진료확인서 등 제출
3. 미인정 결석 가.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 제출 나. 사유: 합당하지 않은 사유(당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5일 초과, 학원수강, 해외 연수 등
4. 기타 결석 가. 결석신고서/학부모의견서/공문이나 내부결재 득한 학생만 해당(본교는 해당학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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