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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3일 전에 사전 신청해야 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함 2. 교외체험학습의 허가 사유 가. 현장체험학습 나. 친인척 방문 다. 가족동반 여행 라.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중요) 2025학년도는 가정학습 사유 신청 불가 3. 교외체험학습 불허가 사유(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가. 학원 수강 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 초과 결석 다. 사전 허가된 기간 초과 결석 라.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마. 해외 어학연수 바. 미인정 유학 4. 본교 교외체험학습 일수: 15일 이내 - 정상적인 교유과정 이수를 위하여 과도하게 정하지 않도록 함 5.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자로 함(대리인솔위임장 반드시 제출) 6. 연속하여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 7.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3일 이내로 제출함
<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전) -대리인솔시 대리인솔위임장 동시 제출, 국외체험학습 시 국외체험학습 신청서 동시 제출 2. 신청서 승인 3. 학교에서 허가 여부 통보 4. 교외체험학습 실시 5.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3일 이내) -국외체험학습은 승선표, 비행기표 등 사본, 출입국 증명서 등을 동시 제출 6. 면담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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