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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광도초 등록일 2023.09.13

  학부모님(보호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하여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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