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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학교규칙에 관한 특례'를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보호자)께서는 학생과 함께 읽어 보시고 자녀 지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