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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알림
작성자 이아름 등록일 2023.04.29

1. 관련: 노사협력과-2681(2023.4.26.)“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

2.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기관)에서는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미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계약기간1년이상, 15시간이상 근무)

. 지급일정

카드/영수증 청구 기간

(개인)

승인/기각 처리 기한

(학교 및 기관 담당자)

예산 재배정 신청 기한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급 예정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5. 18.()

5. 19.()

5. 22.()

5. 31.()

. 행정사항

구 분

 내 용

교육

공무직원

[붙임3,4참고]

- 맞춤형복지포털사이트(www.gwp.or.kr) 회원가입 필수

- 카드자동청구 권장(미사용점수 소멸 방지 및 청구 방식 간소화)

 복지점수청구 > 사용카드 등록/변경 > 일반카드등록 > 등록

 복지점수청구 > 계좌및청구방식변경 > 카드청구방식:자동청구 > 저장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청구하고, 시스템 관련 문의는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이용

- 맞춤형 복지비 전액 5월 이내 청구 권장

- 단체보험 청구 서류 확인: 맞춤형복지사이트 >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조회(청구)

학교(기관)

담당자

[붙임1

업무처리

기준 참고]

-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공람

- 교육공무직원 기준정보 및 직종, 근속년월 수정 필수(조정점수로 배정X)

회원정보관리 > 회원관리 > 배정기초정보 > 수정 > 저장

- 22년 학교 복지비 수혜자 231~2(2개월) 조정점수 감액 처리(P. 5 참고)

- 건강관리비는 도교육청에서 ‘23.4.27.자 기준 대상자 배정 완료

(학교(기관)담당자는 기준일 이후 대상자(홀수년생)에 한해 조정점수 배정) 

- 공문 발송 전 처리한 인사변동처리는 일괄 삭제하였으니, 대상자 확인 후    

신분변동(신규,전보,퇴직,휴직)에 따른 업무처리(P.4 참고)

 

붙임 1. 202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1.

       2. 2023. 맞춤형복지 사용자 매뉴얼 1.

       3. 2023.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 제안서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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