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공람 - 교육공무직원 기준정보 및 직종, 근속년월 수정 필수(조정점수로 배정X) ※ 회원정보관리 > 회원관리 > 배정기초정보 > 수정 > 저장 - 22년 학교 복지비 수혜자 23년 1~2월(2개월) 조정점수 감액 처리(P. 5 참고) - 건강관리비는 도교육청에서 ‘23.4.27.자 기준 대상자 배정 완료 (학교(기관)담당자는 기준일 이후 대상자(홀수년생)에 한해 조정점수 배정) - 공문 발송 전 처리한 인사변동처리는 일괄 삭제하였으니, 대상자 확인 후 신분변동(신규,전보,퇴직,휴직)에 따른 업무처리(P.4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