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출결관리 및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가정학습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예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코로나19포함)> 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감염병은 수두, 유행성각결막염,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독감, 수족구병 등입니다.
*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감염병의 등교기준 - 수두: 모든 발진에 딱지가 앉은 후 -볼거리: 이하선의 부종이 없어진 후 -홍역: 열이 내리고 3일이 지난 후 - 유행성각결막염: 약 2주, 증상이 소멸된 후 - 수족구병: 물집에 다 사라진 후 [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