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67호 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1. 기간: 2022. 6. 13.(월) ~ 2022. 7. 4.(월) 2. 내용: 2023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3 서식)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서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서면, 팩스 ? 제출처 - 주소: ??53019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32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 까지 유효함 - 팩스: 055-645-2253(팩스 송신 후에는 반드시 수신 확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055-650-807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