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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22일부터 등교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변경된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합니다. 추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저하, 자연환기 제한 등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합니다. 발열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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