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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에 따른 개정 발의안 및 의견 제출 안내
작성자 박성진 등록일 2026.04.24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이 개정(민주시민교육과-7555, 2026. 4. 13.)됨에 따라 본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규정 사항(8장 학생 포상, 9장 학생생활규정, 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13장 중 학교규칙 개정 절차 부분)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정안 발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절 절차 안내

 - 제·개정 발의안 및 제61조제5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4.24.~5.25.

 - 제출된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제개·정 시안 수립: 5.25.~6.10.

 - 제·개정 시안 확정(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6.10.

 - 제·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6.10.~6.30.

 - 학교운영위원회심의: 7월 중

 - 학교장 결재 및 공포: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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