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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전거·픽시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광도초 등록일 2026.04.20

최근 5년간 학생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전체 자전거 사고의 47%, 개인형 이동장치는 42%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안전모, 장갑 등 인명보호장구 반드시 착용하기

 자전거 원칙적 보도(인도) 주행 금지 (, 어린이·노인 예외)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보호 우선

 과속하지 않고 교차로의 우회전 차량에 특히 주의하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기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을 삼가고 도로 상황에 집중해서 운전하기

 해가 지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전조등, 후미등, 반사경, 야광띠 등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일명 픽시자전거) 교통안전 수칙

 제동장치(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절대 운행 금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에 해당

 보호자가 아동(18세 미만)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계속 타도록 허용했다면 아동 안전 위험을 인지하고도 기본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방임행위에 해당

 18세 미만 경찰 단속 시 보호자 통보·경고,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방임)로 보호자 처벌을 경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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