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전입학 대상자(일반) 및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전입학 대상자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통영시로 이전된 자 ※ “전 가족”은 부·모 및 전입학 대상 학생을 말함. ※ “거주지”라 함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제4항에 의하여 일상생활 근거지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뜻하며「민법」제909조에 의한 친권자 또는 제928조에 의한 후견인의 생활근거지를 말함. ※ 주민등록상 전 가족이 단독세대(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거주지에 등재된 경우)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한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하지 않음(위장전입의 경우 해당 학군으로 전·편입학 불가). ※ 단, 추가 제출 서류(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추가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된 것으로 간주함.
2. 전입학 신청시 필요서류 - 전입신고서 접수증 1부(취학 학교명 표기, 전입신고 시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출교 재학증명서 1부
3.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해당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추가서류 제출 필요(관련 서식은 본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