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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안내
작성자 박성진 등록일 2026.07.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제25조의2, 제67조제1항 신설)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 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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